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실현 안 되었어도 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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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5:05 조회 216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강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 또한 10년간 3.2조로 더욱 심화되고 그 수법도 교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타인의 카드를 받아 인출책이 되었다면 범죄가 실행됐는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체크카드 2장을 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카드 2장을 건네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경찰의 함정수사로 검거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 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은 인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을 뿐 보관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접근매체 보관죄를 물을 수 없고, 실제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접근매체가 아니므로,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가 보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거나 실제로는 그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단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지 않고 접근매체를 보관만 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대법원 2021도10861_판결문.pdf (314.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7 15:0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