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어린이가 타고있는데 욕설했다면 "아동학대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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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9:36 조회 143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강입니다.
중요판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 개요
- 피고인은 2022년 4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아동 2명(7살, 6살)도 욕설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택시기사는 "아이가 타고있으니 그만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들은 척도 않은 채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가 운전자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단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택시의 뒷자석에서 듣고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고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한 것이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가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있다.
위 판단 내용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운전자 협박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2022고단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