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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결] 2022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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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13:30 조회 1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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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강입니다.

 

중요판결 소식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안의 개요
-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자신이 거주하는 B동이 아닌 그 옆동인 A동 옥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A동에 들어갔는데,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A동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로 판단함 

 

□ 쟁점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상의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어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자가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원칙적으로 동일인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됨(다만, 정당한 주거권자 외에도 타인의 주거에서 어떠한 경위로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는 자 등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① 강제추행이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A동의 17층과 18층 사이의 비상계단인 점, ② A동은 중앙 현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한편, 위 비상계단은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자리 외벽에 위치하여 그 구조상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점, ③ A동은 임대아파트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동과 별도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초소를 운영 중이고, 다른 동의 공동 거주자들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동 비상계단은 건물구조와 용도상 원칙적으로 A동 공동 거주자들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피해자는 당시 일시적으로 A동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A동 거주자의 초청을 받아 간 것이 아니었음),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위 A동 비상계단에 대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그렇다면 위 A동의 비상계단은 A동 공동 거주자들의 주거에는 해당할지언정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제3자의 주거인 A동에 침입하여 그 주거의 침입과 관계가 없는(주거침입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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