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이 혼인 중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아내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제기, 원고 청구 기각판결 받아 전부승소
본문
-성공사례-
<남편이 혼인 중 작성한 차용증을 증거로 아내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제기,
원고 청구 기각판결 받아 전부승소>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남편과 의뢰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고, 의뢰인과 소유의 집이 팔리면 대출채무 등을 정산하고 남은 돈 중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과거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상대방은
혼인 중에 의뢰인 소유의 집이 팔리면 대출 등을 갚고 남은 돈 중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집을 팔 생각도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약 10년동안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차용증에 근거하여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미숙 변호사는
-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해주지 않고, 약 10년 전에 자신이 송금한 돈만 반환받아가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소송임을 강조하였고,
- 현재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민사소송으로 주장한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은 점, 집이 팔리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이는 조건부 계약이고, 집을 팔려고 노력하였으나 집이 팔리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의뢰인 명의의 집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정산될 문제이지 민사소송으로 정산될 문제가 아님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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