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후 면접교섭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각판결받아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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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후 면접교섭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각판결받아 전부승소>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후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며, 친권, 양육자변경청구를 하였는데, 재판부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사유는 없지만 아이를 위해 면접교섭일을 추가로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 중 1회 2박 3일’을 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이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마다 2박 3일씩 면접교섭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석명절에 의뢰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자신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전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계속 자신을 괴롭힌다며 고통을 호소한 사건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상대방은
화해권고 결정 중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 중 1회 2박 3일’이라는 조항은 해석상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마다 각 1회, 2박 3일씩 면접교섭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미숙 변호사는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 중 1회 2박 3일’이라는 조항은 해석상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1회를 해주라는 의미이지 각 1회씩 면접교섭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점, 의뢰인은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이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의미였다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명절의 대부분을 한쪽 부모와 보내야 하는데 이는 아이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은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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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기각 (전부승소) 판결이유 : 법원은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 중 1회 2박 3일' 이라는 조항은 해석상 '여름방학, 설, 추석명절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1회를 해주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피고 측 해석이 맞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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