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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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담당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모터사이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인해 해지되었거나 사기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모터사이클에 장착하려고 구입하였던 정비 및 개조부품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임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원고가 주장한 이행불능의 해지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경위에 대해 설명하였고, 사기로 인한 취소사유에 대하여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음.
결과
피고승소
-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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