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죄 무죄판결 승소
본문
사문서위조한 임차인에 대해 공소제기결정
담당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남편이 딸을 성폭행해서 자살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같은 취지의 녹취록을 우편송부하여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하거나 우편물을 송부한 사실이 없다며 무척 억울해하셨고,항소를 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하거나 우편물을 송부한 사실이 없다며 무척 억울해하셨고,항소를 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첫째,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남편이 딸을 성폭행해서 자살을 하였다는 말을 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을 검토, 분석하여, 증인 1의 경우 실제로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고, 이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또 다른 증인 2의 진술과 범행일시가 일치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증언 역시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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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뢰인이 지인에게 녹취록이 담긴 우편물을 송부하여 피해자의 명예훼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숙 변호사는, 우편물의 송부는 법원에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녹취록을 첨부하여 제출된 서면이 지인에게 전달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소송행위로서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이며, 또한 우편물을 받은 지인은 남편의 상간녀로 그 녹취록의 내용이 남편과의 대화인 점을 고려하면 지인이 제3자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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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를 한 바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을 검토, 분석하여, 증인 1의 경우 실제로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고, 이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또 다른 증인 2의 진술과 범행일시가 일치하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증언 역시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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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뢰인이 지인에게 녹취록이 담긴 우편물을 송부하여 피해자의 명예훼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숙 변호사는, 우편물의 송부는 법원에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녹취록을 첨부하여 제출된 서면이 지인에게 전달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소송행위로서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이며, 또한 우편물을 받은 지인은 남편의 상간녀로 그 녹취록의 내용이 남편과의 대화인 점을 고려하면 지인이 제3자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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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를 한 바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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