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폭언한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받고, 재산분할금 1억 4,600만원 감액 성공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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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한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받고, 재산분할금 1억 4,600만원 감액 성공 판결
담당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혼인기간 약 1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온 남편이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수시로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을 하여 너무 비참하고, 특히 아내가 남편이 안나가면 자신이 나가겠다며 협박을 하여 어린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집에서 나와서 몇 개월을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는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수시로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을 하여 너무 비참하고, 특히 아내가 남편이 안나가면 자신이 나가겠다며 협박을 하여 어린 아이들을 위해 수시로 집에서 나와서 몇 개월을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는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이미숙 변호사는 ----------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7년이나 되고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줄이기 위해, 아내를 상대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소송 중간에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알지 못하고 있던 아내의 재산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수시로 쫓겨나 가장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보통의 경우보다 가사노동의 기여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들의 대부분의 양육비와 성인이 된 후에도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재산분할비율에서 반영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
이혼을 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 2,000만원, 재산분할비율 50%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
의뢰인의 이혼청구인 본소에 의해 이혼, 위자료는 폭언을 일삼은 아내가 남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며 기각되었으며,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는 아내의 청구금액 2억 70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을 나간 이후 기간동안의 양육비로 24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아내가 소득이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 240만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 7,000만원 청구 중 재산분할 1억 2400만원만 인정되어 1억 6,600만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혼인기간이 17년이나 되고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줄이기 위해, 아내를 상대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소송 중간에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도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알지 못하고 있던 아내의 재산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이 수시로 쫓겨나 가장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보통의 경우보다 가사노동의 기여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들의 대부분의 양육비와 성인이 된 후에도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재산분할비율에서 반영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
이혼을 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 2,000만원, 재산분할비율 50%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2억 7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
의뢰인의 이혼청구인 본소에 의해 이혼, 위자료는 폭언을 일삼은 아내가 남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오히려 아내에게 있다며 기각되었으며,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는 아내의 청구금액 2억 7000만원에서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친권자,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을 나간 이후 기간동안의 양육비로 24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아내가 소득이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과 양육비 240만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의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 7,000만원 청구 중 재산분할 1억 2400만원만 인정되어 1억 6,600만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및 재산분할금 1억 6,600만원 감액
- 본소(의뢰인의 이혼청구)에 의해 이혼한다.
- 아내가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 2,400만원 지급하라.
-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로 남편(의뢰인)을 지정한다.
- 아이들 양육비로 아내가 남편에게 240만원을 일시금으로, 장래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라.
- 아내가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
-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약 1억 2,400만원 지급하라.
-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로 남편(의뢰인)을 지정한다.
- 아이들 양육비로 아내가 남편에게 240만원을 일시금으로, 장래에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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