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대보증채무 전부이행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본문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행하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강 김용석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점, 주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점, 공정증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차례 피고에게 불리한 조정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의 의사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의 확신을 가지고 불리한 조정에 응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석
법무법인 더강 김용석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점, 주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점, 공정증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차례 피고에게 불리한 조정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의 의사 및 소송대리인으로서 승소의 확신을 가지고 불리한 조정에 응하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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