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인 소속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 청구 무변론 승소사례
본문
원고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 피고 B는 2019. 4. 29.부터 2022. 6. 21.까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원고 회사의 재무·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 회사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였고, 자신의 컴퓨터에 회사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원고의 회사자금을 제 3자에게 송금하거나 임의로 원고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 4. 29. 부터 2022. 4. 22.까지 원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 없는 제 3자에게 총 195회에 걸쳐 합계 97,524,676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고,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20. 8. 7.부터 2022. 4. 28.까지 합계 54,610,728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2022. 4. 30.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022. 5. 2.부터 2022. 6. 21.까지 14,425,30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행위를 하여 총합계 166,560,907원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에게 확인하였지만, 피고는 모른다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피고가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였고 재차 피고에게 전화 걸어 추궁하자 결국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더강 정성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에 대해 업무상횡령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수사중이며,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원고에게 매우 큰 손해를 가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결과 피고가 답변을 하지않아 청구한 금액 모두 인용 및 승소하여 종국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성훈
이에 피고는 2019. 4. 29. 부터 2022. 4. 22.까지 원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 없는 제 3자에게 총 195회에 걸쳐 합계 97,524,676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고,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20. 8. 7.부터 2022. 4. 28.까지 합계 54,610,728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2022. 4. 30.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022. 5. 2.부터 2022. 6. 21.까지 14,425,30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행위를 하여 총합계 166,560,907원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에게 확인하였지만, 피고는 모른다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 피고가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였고 재차 피고에게 전화 걸어 추궁하자 결국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더강 정성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고에 대해 업무상횡령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수사중이며,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원고에게 매우 큰 손해를 가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결과 피고가 답변을 하지않아 청구한 금액 모두 인용 및 승소하여 종국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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