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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 연락을 끊은 엄마에서 아빠로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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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후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 연락을 끊은 엄마에서 아빠로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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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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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미성년자인 딸들의 친권자, 양육자로 엄마를 지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엄마가 딸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 연락을 끊고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아 아빠는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이미숙 변호사는

 

아빠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이혼 후에도 혼자 살고 있어 자녀들의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점, 아빠가 이혼 전에도 딸들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혼 후에 딸들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엄마가 아빠의 면접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엄마가 평소 우울증이 심각하고, 딸들에게 폭언을 심각하게 하여 딸들이 엄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점, 엄마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남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 딸들의 양육에 소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딸들의 친권자, 양육자를 아빠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조정성립


- 친권·양육자 변경 : 의뢰인으로 변경

-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인도 

- 상대방은 자녀들을 면접교섭

X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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