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50%인정된 재산분할비율, 항소심에서 70% 로 상향되어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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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심 50%인정된 재산분할비율, 항소심에서 70% 로 상향되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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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정된 재산분할비율, 항소심에서 70% 로 상향되어 승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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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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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혼인기간 20년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50%, 재산분할금은 1억원 인정하였으며,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친정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며 몰래 대출까지 받아 거액의 데이트비용을 쓴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50%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해 하셨고, 별거 후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비도 다 부담하였는데 과거양육비가 기각된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20년이나 되고, 혼인 중에 남편이 얻은 소득은 매우 많았던 반면 의뢰인은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점, 친정 부모에게 받은 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비율이 올라갈지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이미숙 변호사는

 

- 1심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남편 소유의 토지 가액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된 점을 발견, 항소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신청을 받아들여서 감정 결과 토지의 가액이 1심보다 1억 원 증액되어 인정되었고,

 

- 1심에서 입증하지 못한 의뢰인이 친정 부모에게서 혼인 전후로 지원받은 돈을 모두 주장, 입증하였으며,

 

- 남편이 혼인 중 부정행위를 범하면서 생활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반면 내연관계 유지에 거액의 돈을 소비한 점, 아내 몰래 거액의 빚을 만들어 가정경제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점을 표로 정리하여 주장, 입증하였으며,

 

-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80%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거 후 아내가 혼자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였고, 남편이 고액 연봉자임에도 별거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아내가 대부분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별거 후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판결

- 1심 판결 취소(재산분할비율 50%, 재산분할금 1억원과거양육비 기각)

- 항소심 판결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비율 70% 인정(1심보다 20% 상승)

- 재산분할금도 1심보다 약 25,000만원 증액 지급

- 과거양육비 6,000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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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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