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가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6,000만원 청구한 사건, 기각판결 받아 전부 승소
본문
-성공사례-
<아내가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6,000만원 청구한 사건, 기각판결 받아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혼인 후 20년 동안 시부모와 함께 살던 아내가 부부싸움 후 가출을 하였고,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을 했다며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재산분할 8억 청구, 남편과 시부모에 대해서 연대하여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미숙 변호사는 남편과 남편의 부모를 소송대리하였는데, 의뢰인인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에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이미숙 변호사는
-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에 관하여,
아내가 가출하기 직전까지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혼인 중에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져왔고,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가정에 충실해 왔던 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자녀들도 모두 이혼을 바라지 않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또한 아내가 혼인 중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점, 가출 전 부부싸움은 오히려 아내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아내의 크다는 점, 부부간에 갈등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대화를 단절한 아내에게 더 책임이 크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습니다.
- 남편 및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아내가 제출한 녹취록상 대화내용은 아내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시부모의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점, 시부모가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인지 폭언을 한 적이 없는 점, 그 외 시부모가 아내를 폭언, 폭행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결혼생활동안 시부모가 아들 부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 온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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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청구 : 기각 - 남편 및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6,000만원 청구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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