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남편이 친구, 아들과 짜고 아파트 경매 넘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2억 3,500만원의 허위채권 밝혀내 승소
본문
-성공사례-
<남편이 친구, 아들과 짜고 아파트 경매 넘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2억 3,500만원의 허위채권 밝혀내 승소>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의뢰인은 남편과 재혼을 하고 남편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는데, 사업이 잘 되자 남편은 젊은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친구 및 아들(전혼배우자의 아들)과 짜고 2억 3,500만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서 남편명의 아파트에 친구와 아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친구를 통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긴 사건으로, 경매사건에서 선순위채권자인 은행, 친구, 아들로 인해 의뢰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1,000만원 남짓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경매가 이대로 종결되면,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도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상대방은,
허위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친구가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 이미숙 변호사는
1. 의뢰인에게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조언대로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남편의 친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미숙 변호사는 남편과 친구, 남편과 아들간의 은행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남편 친구와 남편의 아들의 남편에 대한 채권, 합계 2억 3,500만원 상당의 채권이 모두 허위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 판결
|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에 남편의 친구에 대한 배당액 1억 5,000만 원, 남편의 아들에 대한 배당액 8,500만원을 각 삭제 -의뢰인에 대한 배당액을 10,749,339원에서 245,7439,339원으로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