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중인 아버지의 주식(약 6억원)을 무단으로 명의변경한 계모를 상대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하여 주식 2억 원을 반환받아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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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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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의식불명중인 아버지의 주식(약 6억원)을 무단으로 명의변경한 계모를 상대로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하여 주식 2억 원을 반환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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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의식불명중인 아버지의 주식(6억원)을 무단으로 명의변경한 계모를 상대로 유가증권 처분 금지가처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하여 주식 2억 원을 반환받아 사건해결>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님 인물 사진.png

 

 

이미숙 변호사


 

양세연 - 상속재산분할 (jpg.jpg

사건개요

 

- 친모와 이혼 후 재혼을 한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계모가 아버지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약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단으로 계모의 주식 계좌로 이체한 사건으로

친딸인 의뢰인은 아버지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재산을 가로챈 계모의 행동에 상당히 분노를 하셔서 

계모가 형사처벌받기를 바라셨고,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반환받고 싶어 하셨던 사건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상대방은

 

아버지가 생전에 주식은 자신에게 주겠다고 했다면서 무단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식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미숙 변호사는

 

우선 계모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계모의 계좌를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다음으로 아버지가 의식불명일 때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 계좌에서 계모의 계좌로 주식이 이전한 계모를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며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계모가 무단으로 이전한 주식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은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의 소유이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모가 의뢰인에게 아버지 명의의 주식의 수를 적게 얘기하고 속인 점

아버지가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계모가 찾아오거나 아버지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미리 아버지의 휴대폰 통신자료와 병원출입내역을 확보해놓도록 하였고

아버지의 간병인을 찾아내도록 하여 증언을 미리 확보하고 경찰에 관련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식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계모는 민사소송의 소장 송달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 :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인용 및 계모가 주식 2억원 반환하여 민사소송 취하

 

 

 -계모 명의의 증권회사 주식에 있는 주식에 대하여 유가증권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되었고,
 -계모가 의뢰인에게 아버지의 주식 중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소취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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