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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혼 전 남편회사 주식 재산분할대상인정, 비율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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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혼 전 남편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인정, 비율 60% 인정>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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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주문 - 이혼_페이지_1.jpg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전남편과 이혼 후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였는데, 남편은 재혼 전부터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후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도록 열심히 내조하였고, 남편은 사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혼에 성공하자 다른 젊은 여성과 외도를 하고, 내연녀와 살려고 온갖 증거를 조작해서 의뢰인이 폭력을 일삼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오히려 위자료도 5000만원이나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보니,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였고, 남편은 재혼전부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은 재혼을 하기 전 설립한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이미숙 변호사는

 

1. 우선 의뢰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에서 상대방과 내연녀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은행 계좌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내연녀에게 수 천만원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고, 상대방이 내연녀의 집을 드나드는 사진, 상대방이 내연녀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데이트 사진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과 내연녀의 불륜을 입증하였습니다.

 

3.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골프장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이혼소송 직전에 골프장 회원권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납받은 사실을 밝혀냈고, 은행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은행 예금도 대부분 해지하여 찾아갔으며, 보험도 대부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모두 환불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사건에서 상대방이 이혼 무렵 은닉한 재산들을 모두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특히 상대방은 재혼을 하기 전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재혼을 하기 전 설립한 회사이므로 특유재산이고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을 하기 전부터 상대방이 사업에 성공하도록 도왔고, 재혼 후에는 금전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그 외 내조를 하여 재혼 후 상대방이 사업에 성공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브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판결 

 

반소에 의한 이혼

-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에 관하여,
(1) 남편이 혼인 전 설립한 회사의 약 9억 6,000만원 상당의 주식 모두 재산분할대상 인정
(2) 재산분할비율 60% 인정
(3) 재산분할로 5억 7,1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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