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료연체하고 연락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소송하여 사건해결
본문
-성공사례-
<임대료연체하고 연락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인도소송하여 사건해결>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상가건물을 소유한 의뢰인은 한 임차인이 약 1년 이상 계속 임대료를 연체하고도 법대로 하라며 막무가내로 거칠게 반응을 하고, 그 후 연락을 끊어버려 골머리를 앓다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과 실제로 임대료를 내고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고, 상가도 여러 개를 임차하여 무척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이미숙 변호사는
우선 건물인도소송에 앞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이 미등기건물인데다가 의뢰인이 도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상가 면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등 건물 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가처분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진 및 자료검색을 통해 도면을 완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실제 상가를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므로 형식적 임차인, 실질적 임차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주장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본안 소송으로 형식적 임차인, 실질적 임차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건물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 인도하여 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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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전금기가처분 인용 - 채무자들은 점유룰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 - 채무자들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 금지
2. 법원에 건물인도소송을 제기 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인도 -가처분 집행으로 상가 외벽에 가처분 결정문이 공시된 후 가처분 인용결정이 나고, 본안소송으로 건물인도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은 처음에는 거칠게 항의를 하였으나, 법적으로 자신이 불리함을 깨달은 후 스스로 건물에서 퇴거하고 상가를 인도하여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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