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혼인 전 증여·상속받은 190억 원의 특유재산, 재산분할대상 인정받아 승소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강 | THE KANG

성공사례

[이혼] 남편이 혼인 전 증여·상속받은 190억 원의 특유재산, 재산분할대상 인정받아 승소

본문

-승소사례-

 

<남편이 혼인 전 증여·상속받은 190억 원의 특유재산, 재산분할대상 인정받아 승소>

 

담당변호사

image01.png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image02.png

 

image03.png

 

사건개요

 

-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남편의 재산이 전부 혼인 전에 시댁에서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면 어쩌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건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상대방은

 

모든 재산이 혼인 전에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이고, 아내의 기여가 없다며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 이미숙 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남편 소유의 건물, , 회사 주식 , 보험, 예금 등 남편명의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냈고, 결국 남편의 재산이 약 190억원이나 되는 사실을 밝혀냈고,

 

혼인기간 8년간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혼인 전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판결

 

- 이혼

- 재산분할 : 남편이 혼인 전 상속·증여받은 약 190억원의 특유재산 모두 재산분할대상 인정받아,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187,000만 원 지급

- 친권·양육자 지정 : 의뢰인

- 양육비 : 300만원

 

 

X

면책특권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더강의 소개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홈페이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시기 이전에 법무법인 더강에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