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이 혼인 전 증여·상속받은 190억 원의 특유재산, 재산분할대상 인정받아 승소
본문
-승소사례-
<남편이 혼인 전 증여·상속받은 190억 원의 특유재산, 재산분할대상 인정받아 승소>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남편의 재산이 전부 혼인 전에 시댁에서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면 어쩌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던 사건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상대방은
모든 재산이 혼인 전에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이고, 아내의 기여가 없다며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 이미숙 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남편 소유의 건물, 땅, 회사 주식 , 보험, 예금 등 남편명의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냈고, 결국 남편의 재산이 약 190억원이나 되는 사실을 밝혀냈고,
혼인기간 8년간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혼인 전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도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재산분할대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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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 재산분할 : 남편이 혼인 전 상속·증여받은 약 190억원의 특유재산 모두 재산분할대상 인정받아,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약 18억 7,000만 원 지급 - 친권·양육자 지정 : 의뢰인 - 양육비 : 3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