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에서 양육비 170만원으로 증액되어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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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항소심에서 양육비 170만원으로 증액되어 승소판결>
담당변호사

이미숙 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하는 소송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적게 주어 그 동안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의뢰인은 법원의 1심 양육비가 상대방의 재산 및 수입에 비해 너무 적다며 항소심을 의뢰하셨던 사건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 상대방은
이혼 후 남편이 지급한 2,000만원이 양육비로 지급한 것이라며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으나,
- 이미숙 변호사는
이혼 후 남편이 지급한 2,000만원의 지급 경위를 자세히 밝히고, 남편이 지급한 돈은 과거양육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임의로 반환하였음을 주장·입증하였으며, 항소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소유의 건물, 집, 남편의 수입을 낱낱이 밝혀 남편이 약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 월급과 건물 임대료 등으로 월 9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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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의 과거양육비로 1,600만원 지급하라.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 월 170만원씩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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