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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정보호사건, 아동학대 인정되어 보호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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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아동학대 인정되어 보호처분 결정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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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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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혼을 원했던 아내가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미성년 자녀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였는데, 이웃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검사가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이미숙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에 대한 폭행 및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숙 변호사는 남편은 소송 대리하여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아내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숙 변호사는 가정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인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사건의 경위, 아내의 반복된 아동학대 정황,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보호처분 결정
- 아동학대 인정되어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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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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