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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동업재산에 대한 횡령 및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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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자와 동업계약을 한 후 제주도에 상가를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상가 매입이 상가번영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해지자 동업자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처음부터 상가를 매입해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경찰에서도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위임받은 정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소인이 동업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찾아내었고, 일부 상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로 상가 매입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상가번영회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상가매입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초기에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정성훈 변호사의 증거제시와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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