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 소송 승소
본문
약정금청구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1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피고2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3이 작성하여준 각서(지분 10%에 대한 수익을 정산시마다 지급한다 정산이 이루어지는 달 기준으로 매월 매출 0.7%를 지급한다)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 1에게는 각서상의 책임을 구하고, 피고 2에게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구하였으며, 피고 3에게는 상법 제40조 제1항의 이사의 연대책임에 따른 책임으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음.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 1내지 3을 대리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이었음. 각서의 내용대로라면 피고 1내지 3은 매년 원고에게 매출의 0.7%를 무제한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음
본 법무법인에서는 피고 1내지 3을 대리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안이었음. 각서의 내용대로라면 피고 1내지 3은 매년 원고에게 매출의 0.7%를 무제한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음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정성훈 변호사는 문리적 해석이 아닌 체계적 종합적 해석으로 각서상의 문구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산을 전제로 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 조건부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원고가 매출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조건의 불성취로 지분도 없고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위 각서의 내용이 조건부 약정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조건불성취로 인해 약정금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임.
원고가 매출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조건의 불성취로 지분도 없고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위 각서의 내용이 조건부 약정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조건불성취로 인해 약정금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임.
결과
청구기각(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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