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고로 장애가 생긴 아내를 쫓아낸 남편 상대로 부부동거·부양료 조정신청, 재산분할금 8억원 지급 조정성립
본문
사고로 장애가 생긴 아내를 쫓아낸 남편 상대로 부부동거·부양료 조정신청,
재산분할금 8억원 지급 조정성립
재산분할금 8억원 지급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판결문

사건개요
혼인기간 약 8년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은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큰 장애가 생겨 계속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이 되었음에도 남편이 퇴원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아이들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집에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생긴 장애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도 만날 수 없었으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상태가 길어져서 이혼이 될까봐 몹시 두려워 하시면서 이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혹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돈을 받아야 앞으로 살 수 있다며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생긴 장애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도 만날 수 없었으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상태가 길어져서 이혼이 될까봐 몹시 두려워 하시면서 이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셨고, 혹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한 돈을 받아야 앞으로 살 수 있다며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의뢰인의 경우 시댁의 재산은 많지만, 정작 남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어서 이혼을 하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 정도에 불과하여, 이혼소송을 해도실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보다는 “부부동거 및 부양료 조정신청”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고와 장애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민법상 부부간에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가 있는데,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가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상대 배우자는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숙 변호사는 아내를 소송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부동거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전략은,
“첫 번째, 아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설득하고, 부양료로 생활비 지급을 약속받게 하는 것”,
“두 번째,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 후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정기일에서 아내의 사고와 장애를 이유로 절대로 같이 못살겠다고 주장하였고, 이미숙 변호사는 아내를 대리하여 부부라면 응당 아내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 부부간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과 남편의 이혼 청구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고, 오히려 동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측은 동거 및 부양의무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향후 이혼소송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남편이 간절히 이혼을 원한다면, 아내가 장애로 인해 향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나, 남편이 간절히 원하여 어쩔 수없이 이혼에 응하는 점, 그리고 장애를 갖게 된 아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10억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향후 이혼하고 아내가 혼자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고, 아내는 아이들을 “매월 2회, 1박 2일간” 만나고,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보다는 “부부동거 및 부양료 조정신청”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고와 장애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민법상 부부간에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가 있는데,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가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상대 배우자는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숙 변호사는 아내를 소송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부동거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숙 변호사의 전략은,
“첫 번째, 아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설득하고, 부양료로 생활비 지급을 약속받게 하는 것”,
“두 번째,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 후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정기일에서 아내의 사고와 장애를 이유로 절대로 같이 못살겠다고 주장하였고, 이미숙 변호사는 아내를 대리하여 부부라면 응당 아내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 부부간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과 남편의 이혼 청구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고, 오히려 동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남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측은 동거 및 부양의무 이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향후 이혼소송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충분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남편이 간절히 이혼을 원한다면, 아내가 장애로 인해 향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재산분할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숙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나, 남편이 간절히 원하여 어쩔 수없이 이혼에 응하는 점, 그리고 장애를 갖게 된 아내의 사정을 고려하여 10억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향후 이혼하고 아내가 혼자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고, 아내는 아이들을 “매월 2회, 1박 2일간” 만나고, “양육비는 남편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금 8억 지급, 조정성립
- 이혼
-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8억원 지급한다.
-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한다.
- 아이들 양육비도 전액 남편이 부담한다.
-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8억원 지급한다.
- 아이들 친권자,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한다.
- 아이들 양육비도 전액 남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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