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1심:징역4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강 | THE KANG

성공사례

[형사] 사기죄(1심:징역4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본문

사기죄(1심:징역4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담당변호사
succ_info_02.png
판결문

[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무죄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사채를 조금씩 쓰고 갚기를 반복하여 왔는데,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자가 밀리게 되자 사채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절대로 사기를 범할 생각이 없었다며 너무나 억울해하시면서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검찰은,
피고인이 상가 이외에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면서 상가를 처분하면 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상가의 가치를 속여서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1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이미숙 변호사는 피고인이 상가 이외에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돈을 빌린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업과 회사생활 등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코로나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된 것이지 사기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1심 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미숙 변호사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의 가치를 기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담보물가치평가서를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제출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찰이 주장한 상가 가치에 관한 증거가 실제 상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잘못된 증거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사기라는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없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르도록 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채업자는 불법대부업을 하는 자인 점, 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이자를 또 붙이는 방법으로 돈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변제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피고인이 고리의 이자를 꼬박 꼬박 변제해 왔고, 오랜 기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상당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충분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이미숙 변호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대부분의 주장들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X

면책특권

본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더강의 소개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홈페이지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시기 이전에 법무법인 더강에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