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금 2심에서 1억 2,800만원 감액 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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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재산분할금 2심에서 1억 2,800만원 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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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한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받고, 재산분할금 1억 4,600만원 감액 성공 판결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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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심

2심

사건개요
1심에서 이혼기각을 구했던 남편분은 1심판결에서 이혼판결을 받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으로 아내의 몫으로 약 4억 4000만원이나 되는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1/2지분을 아내가 남편에게 이전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차액분 2억 9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문

혼인기간에 3년에 불과하고, 아내가 전업주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너무 많은 재산분할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기록을 검토해보니, 1심에서 남편분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거의 다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분께 왜 1심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반박안했냐고 물어보니, 1심 변호사가 이혼 기각구하는 사람이 재산을 일일이 다투고 반박하면 판사가 안좋게 본다고 아무 것도 안다투고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혼인 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혼인기간이 3년밖에 안되는데 재산분할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심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심에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아무 것도 다투지 않았으니, 판사님은 당연히 아내의 청구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신 것이라고요.
당사자가 직접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판사가 알아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안다퉜으니 당연히 상대방이 청구한대로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요.

종종 이런 경우를 상담하게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1심 판결이 아무리 부당해도 1심에서 한번 판결로 정해지면 이를 2심에서 변경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심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신 의뢰인 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혼 소송 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그 아파트 가액이 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금액보다 2심에서는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혼소송 중에 아파트 중도금, 잔금 등을 본인 돈과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혼자 납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3억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다며, 제발 재산분할금을 줄일 수 없냐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대응
이미숙 변호사는 ----------

1. 폭락한 아파트의 재감정실시하여, 1심 12억원에서 2심 8억 80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 낮추는데 성공

1심 소송 중에 아파트에 관한 감정이 실시되었는데,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12억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2022년도로, 그 후 항소심이 시작될 무렵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한번 실시된 감정평가를 2심에서 재감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가액이 객관적으로 폭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가격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재감정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감정결과 1심에서 12억원으로 평가된 아파트가 8억 8000만원으로 평가되어 3억 2000만원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인정안된 아파트 중도금, 잔금 등 약 5억원의 채무를 의뢰인의 채무로 주장

1심에서는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에 본인의 돈과 부모님,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아파트 중도금, 잔금, 옵션비, 취등록세, 채권구입비 등 약 5억원을 혼자 지출하였는데, 이 부분이 의뢰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거 당시 아파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 지급된 상태였고, 별거 후에 의뢰인 혼자 나머지 중도금 채무, 잔금 채무, 옵션비 채무, 취등록세, 채권구입비를 부담하였음을 각종 은행 거래내역과 영수증,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차용증 등 각종 자료로 모두 입증하였고, 별거 후 의뢰인이 혼자 부담한 아파트 관련 채무들 약 5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판결에서는 결국 저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의 약 5억원의 채무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판결
결국 위와 같은 치열한 2심 소송을 거쳐 2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아내의 재산분할몫으로 4억 4100만원이 인정된데 반해, 2심에서는 3억 6300만원으로 낮춰졌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은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1억 69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금 1심보다 1억 2,800만원 감액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억 6,900만원 지급한다(아파트지분등기이전과 동시이행).
- 1심보다 면접교섭 확대실시(방학, 명절 포함)
X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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